NOTICE
2026-05-07
2026년 풍림산업(주) 협력업체 모집공고
풍림산업(주) / 풍림건설(주) 협력업체 모집공고
풍림산업(주)/풍림건설(주)과 함께 할 외주·자재 우수협력업체를
아래와 같이 갱신∙신규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지역 : 전국
● 접수기간 : 2026. 05. 11. (월) ~ 2026. 05. 31. (토) 까지
● 모집대상 : 기등록업체 및 2026년 신규등록 희망업체
※ 기등록업체도 갱신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자동 탈락됨
● 모집분야 : 전 공종 외주(공사) · 자재업체(구매)
⦁ 공사(외주)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건설면허 보유 사업자
⦁ 자재(구매) : 건설 관련 자재 생산 또는 납품 가능 사업자
● 신청자격 :
① 신용평가보고서 (직전년도 결산기준) :
(평가기관 : 한국평가데이터) : 신용등급 B-, 현금흐름등급 CR-3 이상
② 신용평가 부채비율 150% 이하
③ 관련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건설면허 보유 업체
④ 안전관리보고서 (직전년도 결산기준) :
(평가기관 : 한국평가데이터) : 안전보건보고서 SH5 이상
⑤ 법인 설립 후 만 3년 이상 경과한 업체 (특허, 신기술 보유업체는 기간 무관함)
⑥ 희망공종과 관련하여 최근 3년이내 시공능력평가액 200위 이내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⑦ 신용불량 및 세금 미납, 법적문제 사실이 없는 업체
⑧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사업자
⑨ 건설관계법령 및 국가(지방)계약법령에 의한 제재처분사실이 없는 업체
● 제출서류 :
① 협력업체등록원 (붙임 양식 참조)
② 회사지명원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최근 3개월이내), 법인인감증명서, 건설업면허증, 면허수첩, 재무제표(직전년도 결산기준), 경영상태확인원 등 포함)
③ (한국평가데이터)신용등급평가서
※ 실적증명서 업로드 필수
※ 미보유 또는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신규 발급” 또는 “갱신” 필수
④ (한국평가데이터)안전보건보고서
※ 미보유 또는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신규 발급” 또는 “갱신” 필수
⑤ 시공능력순위확인서 및 시공실적증명서 (최근 3개년,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관련협회)
⑥ 타 건설사 협력업체 등록 현황 및 타 건설사 추천서
⑦ 벌점내역서 (※ 키스콘에서 발급, 벌점이 없어도 “0점”으로 발급 제출)
⑧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⑨ 해당공종 특허공법 및 신기술 보유 시 관련자료
⑩ 단체기관장(국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이상 표창장 보유 시 관련자료
● 참고사항 :
⦁ 등록신청은 1개사 1개의 공종만 가능하며, 2개 이상의 공종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등록 구비서류는 접수 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고, 추후 등록 구비서류 보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취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일 경우 심사대상서 제외되며 추후 발견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사 기존 등록업체도 모두 자료 갱신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시 별도로 연락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고, 실무 업무시 신청회사의 제출 자료 활용하여 실행, 견적, 입찰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
⦁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부정당 업체로서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등록업체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당사의 하도급거래와 관련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방법 :
⦁ 당사 홈페이지 풍림산업(주) (http://recruit.poonglim.co.kr)에서
협력업체등록원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제출 서류와 함께 해당하는 담당자 이메일 제출
(※ 방문 접수/문의는 받지 않음)
⦁ 문의 및 제출처 :
토목팀 : terrence96@naver.com / 건축팀 : dudgks6423@gmail.com
붙임 : 2026년 협력업체등록원 1부.
● 제출 서류 목록 (제출 순서) :
순서
제출서류
참고사항
1.
협력업체등록원
붙임 협력업체등록원 양식 참조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공사업(공장)등록증 및 등록수첩
• 보유면허 사본으로 제출
- 단, 신청공종 관련 면허사본 필수 제출
4.
신용등급평가서
• 한국평가데이터(신용평가사) 발급 분 제출
- 실적증명서 업로드 필수
-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내
5.
안전보건보고서
• 한국평가데이터(신용평가사) 발급 분 제출
- 제출일 기준 유효기간 내
6.
경영상태등의 확인서
• 2025년 관련협회 공시자료
7.
시공실적증명서 (2023년~2025년)
• 2023년~2024년 실적
- 협회발급 실적증명원(내역포함)
• 2025년 관련협회 실적신고자료
8.
시공능력순위 확인서
(2025년 7월 정기공시 기준)
• 관련협회 발급
• 2025년 관련협회 공시자료
9.
벌점내역서
• 키스콘(KISCON) – 벌점조회 발급
10.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 제출일로부터 90일이내 발급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 포함 발급
11.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12.
특허증
• 최종권리자가 신청회사일 경우 제출
• 제출일 기준 유효한 특허 인정
-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 검색 및
확인 가능
13.
안전보건경영 신인도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14.
표창장 및 포상
• 표창장 및 포상내역
• 타 건설사 협력업체 추천서 등
※ ※ 12번, 13번, 14번 서류는 해당 회사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