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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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주식양도계약서 2019-08-09
    첨부파일:다운로드주식양도계약서1.pdf

    파일첨부 참조

  • 중요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 공고 2019-08-05
    첨부파일:다운로드주식매도청구권 행사 공고.pdf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 공고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는 2019년 8월 5일 상법 제360조의 24에 의한 지배주주인 당사가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에 대하여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에 따라 2019년 9월 6일 소수주주에게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인바, 상법 제360조의24 제5항에 따라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주주를 위하여 다음 사실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매도청구의 날 : 2019년 9월 6일

    2.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수주주는 당사로부터 매매가액을 수령과 동시에 주권을 당사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제1호)

    가.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주식 매매가액은 1주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주주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나.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는 2019. 9. 6. 까지 ㈜대풍루첸 명의의 증권계좌 IBK투자증권(강남센터)
         021-10-003590로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주식을 입고하시고 지급받을 통장사본주식이체확인증을 보내 주셔야 합니다.

    다. 출자전환 후 주식 교부를 받지 않으신(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예탁) 주주는 양도계약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계약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라. 과거 실물주식(종이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는 풍림산업으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마. 서류 보내는 방법(우편 또는 이메일 중 선택) Tel 02-528-6372

    (우편:0623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24 삼원타워 19층 ㈜대풍루첸

    e메일 : dp508@naver.com

    3. 만약 소수주주가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로부터 매매가액을 수령하거나 당사가 매매가액을 공탁한 날에 해당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권은 무효가 됩니다.(상법 제360조의24 제5항 제2호)

     

    2019년 8월 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08

    주식회사 대풍루첸 대표이사 지 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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